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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60㎡ 미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알아봅니다. 해당 자격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 내 공유되어 있는 청약 자격 그대로를 가져온 내용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청약자격 원본 위치를 확인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전용 60㎡ 미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공유해봅니다. 전용6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외 세대원이 없는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함. -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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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3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