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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60㎡ 이상 전용85㎡ 이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알아봅니다.

 

아래 자격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 내 공유되어 있는

 

전용60㎡ 이상 전용85㎡ 이하

 

청약 자격을 그대로 공유한 내용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원본 내용 위치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전용60㎡ 이상 전용85㎡ 이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전용60㎡ 이상 전용85㎡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단독 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함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기준소득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소유면적x공시지가)☜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써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건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일반공급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일반공급(고령자)

신청자격

만65세 이상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다만, 주택의 신청규모 별로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만65세미만 만60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공급(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 초과시 입주자 선정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세대주 나이

• 75세 이상 : 3점

• 70세 이상 75세 미만 : 1점

• 부양가족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임심중인 태아수 포함) : 1점

• 서울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3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

•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및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 1점

• 장애인〔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제2급 이상 : 2점

• 제3급 이하 : 1점

우선공급(노부모 부양자 / 3자녀가구)

구분

입주자선정방법

노부모부양자 (주택공급 규칙 제32조5항1호)

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고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함.

3자녀 세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 <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경우만 인정)

 

 

이상으로 전용60㎡ 이상 전용85㎡ 이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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