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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채무조정제도 연체전 부터 채무탕감이 가능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2022년 까지 감면율을 45%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18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반안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연체가 진행된 후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었죠?
이 부분이 연체전 부터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연체 후에 신청만 되었던 부분이
연체 전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 탕감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없어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기간 정해진 금액을 잘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은 없는것으로 해주겠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연체한 채무자가 집이 넘어가지 않고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 연계형 추담대 채무조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협의 중이라 하니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연체가 일어나면 안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
연체로 이어진다면~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오늘 알아본 정책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은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제도를 두고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같은 제도를 두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입장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일반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일은 없는 것이 좋지만~
금융거래 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상환 능력이 상실된 경우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심적으로 꽤 든든할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상으로 이번 콘텐츠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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