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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햇살론부터 소액금융까지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경로야 다양하겠지만 사실상 금리대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회생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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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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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경우 신청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채무조정이 핵심이 제도인데요~
이 제도 틀안에서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 개인회생대출이 필요한 경우 당연히 금융거래가 쉽지는 않죠~
된다고 하여도? 금리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찾아보다보면 금리가 낮은 경우를 찾을수도 있겠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개인회생 햇살론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소액금융상품 이렇게 두가지 말고는 보이지 않네요~
제가 찾은 기준이니 참고만하시구요~
그럼 소액금융부터 볼까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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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입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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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중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개인회생대출 대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햇살론 대상자는?
제가 관련 정보를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예전에는 개인회생중에도 지원이 되었지만 현재는 안되는것 같네요?
이 부분은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에 직접 질문을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된다면? 금리대는 연 6~8%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일단 위 두가지는 개인회생 중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안전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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