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채무조정제도 연체전 부터 채무탕감
상시채무조정제도 연체전 부터 채무탕감이 가능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2022년 까지 감면율을 45%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18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반안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연체가 진행된 후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었죠? 이 부분이 연체전 부터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연체 후에 신청만 되었던 부분이 연체 전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 탕감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없어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기간 정해진 금액을 잘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은 없는것으..
자산관리 이야기
2018. 12. 21.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