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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6월1일부터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5월18일 고용노동부에서 밝혔는데요~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 합니다. 그럼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씩 50만원 =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와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입니다. 그럼 특고·프리랜서란?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기타 ..
이런저런 이야기
2020. 5. 18.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