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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6월1일부터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5월18일 고용노동부에서 밝혔는데요~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 합니다.
그럼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씩 50만원 =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와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입니다.
그럼 특고·프리랜서란?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관련 하역종사자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영세 자영업자란?
19년 12월~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무급휴직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미만 기업에서 20년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그럼 코로나1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7월1일 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으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를 통해 가져온 내용이며
관련 궁금증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콜센터(1899-4612)를 통해 안내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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