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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부터 한도 금리까지 알아봅니다.

 

이 버팀목 상품은 근로자를 위한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융전문가와 소통이 필요한 경우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업무취급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중 원하시는 은행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시어 소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부터 알아볼까요?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위 대상 조건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 소득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

 

금리는 연2.3%에서 연2.9%까지 적용이 되네요~

 

그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역시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라며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최대 2억 까지 한도가 나오네요~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그리고 한도와 금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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